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년 말 5회에 걸쳐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상장된 대기업으로 기계장치와 무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법인세50% 감면대상)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년말 5회에 걸쳐(5년간)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처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기업회계상 회사의 회계처리]
인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한다.
양도시점에 차변에 미수금을 계상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순장부가액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산처분이익으로 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매년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세무회계상 처리(안)]
가. 법인세법
1안 :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를 수용함으로서 어떤 세무조정도 불필요하다.
2안 : 법인세법은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자상당액도 모두 인도시점에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처리한 현재가치할인차금액을 전액 매각한 년도에 익금산입하여 당해년도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매년말 기업회계상 처리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손금산입하여 각사업년도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1안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계약서상 받기로 한 매년말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이다.
2안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시에 전체금액을 발행할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 명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안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시에 전체금액을 발행할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순현가금액에 대해 교부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에 대해서는 매년말 해당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1안 : 기술이전에 대한 법인세감면 대상이익은 가항의
법인세법
1안에 의해 처리된 이익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이익에서 제외한다.
2안 : 기술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익은 가항의
법인세법
1안에 의해 처리된 이익이며 매년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해당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기업회계상 수익인식시점의 해당년도 감면대상이익으로 한다.
3안 : 기술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익은 가항의
법인세법
2안과 같이 현재가치할인차금 전액을 익금산입한후의 금액을 감면대상 이익으로한다. 단,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이익을 산정하되 그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