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날은 “신규상장승인에 대한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날은 증권거래법 제88조제2항 및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의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승인에 대한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배 경
- 당사는 상장을 전제로 '90.2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동재평가차익에 대해 재평가세를 납부후 구법인세법에 의거 익금불산입 및 세무상 유보 처리
- 그러나 상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상장의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로 임박함.
- 따라서 연내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동유보액에 대해, 조특법 개정법률 부칙 제23조(법률제4285호)②항에 의거 법인세, 가산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함
□ 질의내용
- 조특법 개정법률 부칙 제23조(법률 제4285호)①항에서...상장하지 아니하거나...에서
상장의 시점
이
1)상장위원회의 승인일
인지, 아니면 2)
거래소에서의 매매개시일
인지가 불명확함
- 이에 따라 정확한 상장의 시점에 대해서 문의함
【갑 설】상장의 시기는 상장위원회의 승인일이다.
상장이라 함은 상장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실질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고 매매개시는 그 승인을 득한후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장위원회의 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설】상장의 시기는, 상장위원회의 승인후, 거래소에서의 매매개시일이다.
상장의 일반적인 의미는 일반 투자자가 그 공개된 주권의 투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공개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므로 상장 승인후 매매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