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고유상표 등을 개발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손톱깍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외 수요자의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제품디자인(케이스 디자인 포함)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구분 1.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2002. 12. 30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1) 기술개발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