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1호 및 제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2002년 5월 자동차부품제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타사에 양도하여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나 2002년중에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을 양수받거나 새로이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음.
(질 의)
상기 법인이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 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일시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환입기간에 걸쳐 환입하면 된다.
[을 설] 법인이 준비금을 설정한 목적은 현재의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업양도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2002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중 사업용자산 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단서개정)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