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기물처리장 처리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7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 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 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처리비용을 제조원가(당기비용)로 하는 것이며, 입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조성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사항 ○ 기초화학제품 제조회사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야적중에 환경단체 등의 민원과 관할관청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라 김포매립지, 중국 등 폐기물처리 대상지를 찾았으나, 못찾아 결국 공장내 공업용수 저장지(해수조)에 옹벽공사 및 터파기공사, 방수공사를 거쳐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음(관할관청의 허가 득함) - 이 경우 폐기물처리장 처리비용과 조경수(폐기물 적재후 미관처리하기 위한 입목)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갑설) 폐기물처리장의 공사비는 구축물로, 운반비는 제조원가(운반비)로, 입목은 비상각자산으로 처리한다. (을설) 해수조(지목상 유수지)가 녹지(화단)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병설) 당해 폐기물처리비용은 당기성 비용으로 처리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