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하는 리스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자산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하는 리스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자산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 운용리스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를 실행하고,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자산을 반환받아 이를 당초 리스자산의 공급자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한 경우
당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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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 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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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19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19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정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