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익금산입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6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함
[회신] 미국법인과의 구매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던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 구매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당해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국내회사 A는 미국회사 G의 Buying Agency로 20년간 상호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3여년 전부터 미국회사 G가 국내회사 A에게 지급하는 Offer수수료가 과다하여 계약을 해약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국내회사 A는 2000년 8월 자회사인 B를 설립하여 Buying 오피스 업무를 이관하였는 바, 2002년 미국회사 G가 국내회사 A와 맺은 Buying Agency 계약을 해약하고 자회사인 B의 자산을 매입하고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국내회사 A에게는 상법상 보상청구권이나 영업권을 인정하여 국내회사 A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