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6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할 지입료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할 지입료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회수할 지입료를 단순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월별 지입료의 사후 단가조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물운송자동차의 지입제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차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차량당 월 평균 200,000원 정도의 지입료를 받아 왔으나 근래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임으로 회사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지입료를 감액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전체 차주에게 사전 약정을 한 일정금액을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차주에게 되돌려 주는 일정금액의 성격이 매출할인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