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판정시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A법인(제조업)과 B법인(부동산임대업)이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 12월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하여 오다가 2002. 5월 합병법인이 당초부터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분리 독립시켜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C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인 B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시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제1호 규정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