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7년과 199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1999년 귀속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 바, 현재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1997,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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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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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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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0…2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손금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 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