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동 자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사내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보험사업을 위한 고정성 Infra설비)을 제공하는 경우 동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