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조예46019-153(2002.09.26.)호 및 조예46070-296(2000.08.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153, 2002.09.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에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동일연도에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및 [별표6]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부는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용(예 :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 중 일부를 준비금의 사용기준으로 보는 경우 당해 비용을 구분함에 있어 항목별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비용항목 중 일부금액도 구분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3)
질의 1)의 경우 발생비용을 일부 준비금 사용기준으로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준비금 사용기준으로 본 금액을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70-296(2000.08.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증가지출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53(2002.09.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