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2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참고)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전산정보교육원 등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을 수강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비에 해당하는 학습비와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 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 수익사업 ”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 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방송ㆍ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을 말한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25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2002.05.27.) 《질문사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교의 부설기관인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에서 평생교육법 제25조 에 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학습비 및 정부지원금의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