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일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3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귀부의 유권해석(재조예46019-122, 2001.7.27)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I사는 1997년 4월 7일 당초 목재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1997년 10월 25일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등기하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1999년 7월 1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바 있고 현재까지도 동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3조의 규정과 귀부의 유권해석등에 의하면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제2조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는 사업의 승계,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법인의 기업형태변경 및 폐업후 사업 재개시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제2항의 규정에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즉 이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기존업종을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때 -I사의 경우와 같이 설립일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전사업을 정관과 등기상의 사업목적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변경등기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등기일 또는 개시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부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