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산 시 계상하는 미수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표준규약(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0호)상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조합의 각 회계연도말 기준 평균투자금액 등에 사전약정된 특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보수의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의 개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동 회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됨. 동 업무집행에 대한 보수로 동 투자조합의 운용자산의 평균잔액에 대해서 일정율의 관리보수를 수령하는 바, 동 보수는 매결산기의 조합원총회의 승인 후 수령하게 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 약정서상의 계산방식에 따라 경과기간의 관리 보수를 미수 수익으로 계상함. 〔 질의사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산시 계상하는 미수수익의 법인세법 상 귀속사업연도에 의문이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임. (갑설) 동 미수수익은 조합원총회의 승인 후 확정되는 것이고, 미 확정 금액이므로 계상한 회계 연도의 익금이 아님. (을설) 동 미수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가 계상한 것이고 세법에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