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3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46012-77(1997.07.18)호 및 법인46012-3609(1999.09.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77, 1997.07.18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기본통칙 24-0…2(국공립학교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라목에는 후원회의 기부금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 중 어떠한 경우가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 당사가 학교후원회에 가입한 후 그 회원자격으로 후원회에 기부하고 그 후원회가 다시 해당 국공립학교에 기부한 경우 2) 당사가 비록 후원회의 회원은 아니나, 당사가 학교후원회에 기부하고 그 후원회가 다시 해당 국공립학교에 기부한 경우 3) 당사가 국공립학교에 직접 기부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 이라 함은 환영금품ㆍ축하금품ㆍ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학교기성회ㆍ후원회ㆍ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학교발전기금)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77(1997.07.18)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 법인46012-3609(1999.09.30)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