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97(2002.04.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97, 2002.04.29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1.3월 퇴직보험예치금을 예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 계상만 하였음.
2002.3월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을 예입하고 이번에는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 계상과 동시에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으로 손금 계상을 하였음.
이와 같이 2001년과 2002년에 퇴직보험예치금을 예입하였으나 2001년에 회계처리 미숙으로 퇴직보험예치금을 손금 계상하지 못한 경우 2002년에 손금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나. 기존 예규
○ 서이46012-10897(2002.04.29)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