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255(1999.04.030】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922(2003.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연도를 비롯하여 연도별 결손내역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투자내역(예: 투자금액, 투자자산, 투자기간 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55, 1999.04.03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 :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해 법인은 외투법인으로서 사업개시후 타법인(A)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인 기계장치를 양수하였는 바 당해 기계장치에는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중고기계를 비롯하여 A법인이 신규로 취득한 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하였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기계장치가 포함되어 있음
- 결손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임.
< 질의내용 >
- 질의 1)의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 비록 양수도계약에 의한 양수한 자산이더라도 동 기계장치는 중고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의 경우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10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투자지분율에 상당하는 비율만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5.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255,1999.04.03
【질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 :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922,2003.05.09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시에 본사가 있고 ○○시에 공장이 있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며 ○○공장은 1983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 당해 법인의 자회사에서 1999년에 사업용자산인 생산설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였으나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콘테이너에 보관하여 왔으며, 당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하여는 자회사에서 199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1사업연도에 총 신청금액 545백만원 중 76백만원을 공제받았음.
《질의 내용》
상기의 경우 당해 생산설비에 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약을 자회사에서 당해법인(모회사)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에 당해 생산설비가 신품임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에 동 생산설비를 설치한다면 이를 신규투자로 보아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