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2150(2002.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50, 2002.12.0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C사는 기존주주 A가 있는 바, 새로운 주주인 B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신규사업을 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C사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주주A는 기존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받고 주주B는 새로운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가져가도록 합의를 하여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주A와 B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기부금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 7. 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 서이46012-12150(2002.12.0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