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 문
[회신]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1999. 6월 특수관계법인이 실권한 주식을(상증법상 평가액 0) 액면가액(5천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2002. 5월에 동 인수가액으로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양도하였는 바(실권법인은 이익의 분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과세가 있었음) - 이 경우에도 증자참여시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