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2677(2001.08.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시 ○○공단에서 2003.4.8 창업한 법인으로서 당사의 대표이사가 ○○시 ○○구에서 동일한 업종의 개인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창업시 공장건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에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당사는 개인업체도 아니고 법인체로서 별개의 회사로서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서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사업의 확장이라고 판단하였으며
- 또한 주주들 중에 당사의 업종에 동일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어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안된다고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은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2677,2001.08.1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한 답변을 구함.
<갑설>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기업이 인근지역에서 휠타 및 기계기구제조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신설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기존개인기업을 폐업하지도 않았으며 정상조업중에 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법인의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