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44(2003.04.22), 서이46012-10503(2002.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44, 2003.04.22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법정관리 중에 제3자에게 인수되었으며, 인수시 조달한 사채자금과 증자대금으로 정리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고자 함
ㆍ 주채무 : 일부 현금지급, 잔여분은 채권 350,000원당 주식 1주(액면금액 5000원)를 교부
ㆍ보증채무 : 일부 현금지급, 90%의 채무는 면제하되, 그 중 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 5000원당 주식 1주를 교부함
※ 단, 이 때 변제한 보증채무금액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임(법원의 승인사항)
1) 이 경우 당사가 주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의 발행당시 시가와 소멸된 채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하는지
2)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인 바, 특별손실로 계상한 보증채무의 변제금액(현금 및 발행주식가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보증채무는 97년 이전에 발생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2. 12. 30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997. 12. 31 단서신설)
1. ~ 3. 생 략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
을 말한다. (1997. 12. 31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1997.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 단서
ㆍ제25조 및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8. 2. 24 개정)
제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 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제4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영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보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얼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7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관련
○ 서이46012-10844,2003.04.22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의 2) 관련
○ 서이46012-10503,2002.03.16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인 경우에는 1997. 12. 31 이전의 채무보증)한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