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9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04, 2003.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04, 2003.05.02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2.12.30.일자로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됨에 있어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관할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는 분할존속법인의 관할등기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분할존속법인이 2002.12.30.관할등기소에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유과정상 분할신설법인의 관할등기소에서는 관련서류를 2003.01.03. 송부받아 이를 등기접수일로 처리한 경우 (등기부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02.12.30.일자로 표기됨) 1.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2. 설립등기일을 2003.01.03.일자로 본다면, 사실상 분할일(2002.12.30)부터 2003.01.03.까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은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 다.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1998. 12. 31 개정)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1998. 12. 31 개정)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①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 본점소재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소멸회사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관할등기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및 신설회사가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04,2003.05.02 【질의】 갑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에 의하여 A사업부는 존속하고 B사업부는 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에서 분할일이란 사실상 완료한 날(동지, 법인 46012-1027, 2000.4.26) 즉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날로 규정하였는 바, 분할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분할기준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발생한 을법인의 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 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