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7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664,1999.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64, 1999.10.5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폐업한 이전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기계장치등 생산관련 설비를 전액 직접 투자하고 기존 법인이 생산하던 제품은 거의 생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이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64, 1999.10.5 【질의】 - 당 회사는 1998. 12. 28자로 농어촌지역인 ○○군에 법인 설립 - 1999. 1. 11자로 상기의 지역에서 기존 공장(임대인)과 관련된 제반권리에 대한 양수도 없이 단순 공장만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 - 상기 지역과 다른 농어촌지역의 사업용재산인 공장(부지 및 건물)을 1999. 3. 6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1999. 3. 30 소유권이전등기 위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