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받은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질 의 ] |
| 합병법인 등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말 잔액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