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개발품 납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 등 재화의 인도에 관한 것인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제공 등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법인으로 2003.5.~2004.2월까지 정부투자기관에 신개발품을 생산ㆍ납품함에 있어서 2003. 12월말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품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개산계약조건으로 잠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먼저 법인세 신고하고, 2004.2월 이후 납품가격을 확정할 예정임
- 이 경우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잠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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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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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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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