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익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6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의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함)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상황) o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전문관리업체(이하 󰡐위탁관리업체󰡑라 함)의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무소로서 다음과 같이 제세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거 2001.7.1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면세로, 기타의 위탁관리비는 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신고를 하고 있으며 - 원천세 신고 - 각 단지에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하 전직원을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보험 및 갑근세 등 원천세를 일괄신고하고 있음 - 법인세신고 위탁관리업체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법인의 수익(위탁관리용역)으로 인식하고 해당 관리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므로써 법인의 이익은 위탁수수료만 인식하게 되는 형태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바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매출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회재일8360-00203(2003.5.21)]을 받음 질의 1) 위탁관리업체에 실제자금의 유입이 없음에도 매월 발행하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금액을 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