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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