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분양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시행사)이 시공사(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축(공사기간 : 1년 이상)에 의하여 일반분양함에 있어서 동 일반분양수입금액의 익금의 인식방법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인도기준)를 적용함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사진행률 기준)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