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철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관로를 신설하는 송유관로 이설공사시 주된 원인제공자인 ○○토지공사와 이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당해 원인자부담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어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당해 부담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어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