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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1
요 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당사는 2000. 5. 26 법인설립을 하고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