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이 중소기업인 거래상대방 A사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당 법인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 상대법인인 A사가 기술개발용역비로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목 위탁및공동기술개발의 ① 중 ㉲에 해당되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