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대여하는 자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1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상장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분할신설법인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시가에 대하여 재법인46012-72(2002.4.11.)의 질의회신 사례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법인46012-72, 2002.4.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분할후 분할신설법인(乙)이 상장하려 하자, 분할전법인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회사분할무효소송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권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이 보류되었는 바 - 분할법인(甲)이 이를 취하하고자 우리사주조합에 분할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자, 우리사주조합에서 분할신설법인 명의의 예금담보를 요구하여 분할법인의 예금을 인출(이율 4.8%)하여 분할신설법인에 대여(수취 약정이자율 : 4.8%) 하였는 바 -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하려면 몇% 이자를 받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72, 2002.4.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