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산업단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산업단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에 소재한 당해 법인이 ○○시(○○산업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ㆍ 업종 : 제조(출판)
ㆍ 개업일 : 78.1.10
ㆍ 당해 법인은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