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법인세법
제 93 조 제 2 호에서는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A´ 법인은 내국법인인 ´갑´회사의 주식 100%를 다음과 같이 다른 주주로부터 유상양수하였습니다.
취득일자 취득주식수 총취득금액 주당취득가액
──────── ──────── ──────── ────────
1999 년 4 월 1 일 10,000 주 50,000,000 원 5,000 원
2000 년 5 월 1 일 20,000 주 200,000,000 원 10,000 원
계 30,000 주 250,000,000 원
2001 년 중 ´갑´법인은
상법
제 438 조에 따라 발행주식 중 5,000주를 1 주당 7,000 원으로 유상소각하기로 특별결의하였습니다. ´갑´법인의 주권은 발행일자별로 ´A 법인´에게 구분하여 재발행되었으며 실제로 유상소각에 따라 소각한 주식의 주권은 ´A´법인이 1999 년 4 월 1일 취득한 주식 10,000 주 중 5,000주에 대한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미국법인 ´A´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설) 총평균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병설) 실제로 소각된 주권에 대한 주식취득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