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회신]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 [ 질 의 ] |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가 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은 연결재무제표준칙상 지배종속관계로서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고자 하는 바 - 연결재무제표는 매수법을 원칙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작성이 되나, 연결재무제표상의 공정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일치한 관계로 결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