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 4, 5)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 제1호 다목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1, 6, 7)의 경우 우리청 법인세과(00-0000-000~000)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의 카드사업부와 할부금융사업부 중 인적분할에 의하여 카드사업부를 분할 신설법인으로 하고자 함에 있어 자산ㆍ부채는 분할 전 장부가액(즉, 분할 직전 승계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존속법인의 손익에 반영됨)에 의하여 승계되며, 승계항목에 따라 장부가액이 세무상 시가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것이 존재함.
- 이 경우 승계자산 중 신설카드회사에 직접 귀속되는 카드대급금과 카드론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수익(가맹점수수료 수익 및 카드론 이자수익 등)을 영업수익으로 분류되고 카드대급금 등은 매출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 승계자산 및 부채 중에는 분할사업부문자산 구분이 모호하여 당 법인의 구분기준인 인원수의 비율 등으로 구분하여 승계하고 자 함.
○ 항목별 구분기준
ㆍ 기구비품 : PC, 가구, 인테리어비용 등의 경우 사업부문별 인원으로 비례 안분
ㆍ 미지급금 중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의 경우 사업부문별 인원으로 비례 안분
ㆍ 미지급금 중 건물관리비, 회계감사수수료 등의 경우는 구분기준이 모호하므로 균등하게 배부
-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과 분할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과세이연요건이 미충족된 경우의 분할대가와 관련하여
질의 1)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이 세무상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양도가 있다면 이를 존속법인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지
질의 2) 승계자산 중 카드대급금 및 카드론이 법령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받게되는 경우, 동 단서규정에 의한 법칙 제37조제1항제1호(은행업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에 카드대급금 등이 포함되는지
질의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적 승계시 제외 가능한 자산ㆍ부채”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사실관계에서 동 규정이 예시규정 또는 열거규정인지
질의 4) 질의 3)의 경우 동 규정이 열거규정에 해당된다면 공통자산 및 부채는 안분하여 승계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적용한 구분기준이 세무상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5) 질의 3)의 경우 동 규정이 예시규정에 해당된다면 당사가 제시한 공통자산 및 공통부채 중 시행규칙의 예시항목과 유사하게 해석되지 않아 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질의 6)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로 과거 3년 손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 7) 질의 6)의 경우 과거 3년 손익의 구체적인 구분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41조
의 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3.28. 신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나. (생략)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개정)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