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자산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 양도손실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0
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이 있는 것인지,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손해보상 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상호특수관계는 있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가 과거에 체결한 원료 장기구매계약이 조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중도 해지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됨에 따라 회사가 제3자에게 원료 장기구매계약을 인계하고 그 대가로 특정자산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 양도손실의 세무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안정적 조업을 위하여 철광석, 원료탄 등 주원료에 대하여 장기공급선 확보를 추진하여 왔고, 그 일환으로 미국에 “X” 광산을 개발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X” 광산이 높은 생산원가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사는 부득이 “X” 광산을 미국의 원료공급사인 “A” 사에 매각(매각대금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한편 동 “A” 사와 미국탄 장기구매계약(20년, ’ 88년~’ 07년)을 체결하였습니다. ○ 한편, 회사는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의 원료탄 사용기술(PCI조업기술) 도입 및 자체 조업기술 향상 노력을 통하여 고가의 미국탄 사용을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코렉스, FINEX 등의 신제철기술이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고가의 미국탄 사용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년도별 미국탄 사용량 추이> | 구 분 | ‘87년 | ‘88년 | ‘97년 | ‘98년 | ‘99년 | ‘00년 | | 사용량(천톤) | 2,314 | 3,045 | 2,575 | 2,017 | 1,372 | 1,205 | | 사용비율 | 22.9% | 26.3% | 14.3% | 11.3% | 6.8% | 6.0% | ☞ 현재 일본 철강업체의 경우에도 원가절감을 위하여 고가의 미국탄 대신에 호주탄, 중국탄 등 저가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조업여건 변화로 인하여 회사는 “A” 사와 체결한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A” 사와 동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으며, ○ 현재 “A” 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회사의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A” 사의 자회사인 “B” 사에 인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A” 사에 “X” 광산을 매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매각채권(미상환잔액: U$16,652천)을 “B” 사에 저가양도(U$1)하는 것입니다. ○ 회사가 “B” 사에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인계함으로써 얻는 원가절감 효과는 매각채권을 “B” 사에 저가양도(U$1) 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실보다 훨씬 크므로 “A” 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회사에 크게 유리합니다. ※ “A”사와의 미국탄 장기구매계약 해지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1. 저가의 호주탄 대체사용에 따른 원가절감액 : U$ 146,250천 - ‘01년 의무구매분 : 1,250천톤/년 × U$28.74/톤 - ‘02~’ 07년 의무구매분 : 1,250천톤/년 × U$14.71/톤 × 6년 2. ” X” 광산 매각채권의 저가양도에 따른 손실액 : U$16, 652천 3. 원가절감 효과 (1-2) : U$ 129,598천 ※ 미국탄과 호주탄의 가격비교(C&F기준) 미국탄 호주탄 차 이 - ‘01년 구입가격(U$/톤) : 76.62 47.88 28.74 - ‘02년 구입가격(U$/톤) : 66.87 52.16 14.71 나. 질의내용 회사가 “A” 사와의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B” 사에 인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A” 사에 대한 미수채권)을 ‘B” 사에 저가양도(U$1) 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실은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질의자 견해) 회사가 “A” 사와의 고가의 미국탄 장기구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 저가의 호주탄을 구매하는 경우 예상되는 회사의 원가절감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각채권을 제3자에게 저가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이므로 동 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회사가 매각채권을 제3자에게 저가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