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3, 2001.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03, 2001.12.26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관계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재무제표등의 결산서류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시에 소급법등을 적용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결산서상 재무제표에 기재된 세전이익과 투자유가증권 및 지분법평가이익 및 이연법인세차(대)의 금액 등이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초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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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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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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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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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② 이사는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03, 2001. 12. 26.
【제목】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사업연도 변경신고하지 않아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그 첨부서류와 요건
【질의】
(개요) 당사는 정관에 사업연도가 1. 1에서 12. 31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00년 9월 중에 사업연도를 10. 1에서 9. 30까지로 변경하고자 함. 당사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변경신고 기한인 2001. 3. 31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정관에 기재된 사업연도를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1년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종전의 사업연도(1. 1에서 12. 31까지)에 따라야 함. 한편, 회사의 주주총회는 변경된 정관의 사업연도(10. 1에서 9. 30)에 따른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없게 됨.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정관상의 사업연도(10. 1에서 9. 30)와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1. 1에서 12. 31까지)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상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은 것이어야 한다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당사의 경우에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