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96, 2003.05.31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 적용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기존 예규에 명시되어 있는 바,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의 경우에도 과세특례요건에 해당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해당되는지
(갑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라 함은 최초정리절차 개시이후 최초로 인가된 것만을 의미한다.
(을 설) 최초 정리절차 개시이후 회사정리법상 인정되는 정리계획 변경인가결정의 경우도 포함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1999. 12. 28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회사정리법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 종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36조와 제237조의 규정은 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회사정리법 제237조
【항 고】
①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기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결권이 없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전항의 항고를 함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항고법원 또는 정리법원은 항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은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 때에는 정리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⑤ 제4항의 경우에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⑥ 제4항의 항고가 기각되고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1999. 12. 31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 (2002. 1. 26 개정 ;
민사소송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