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94(2001.10.5.), 법인46012-523(1999.0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600(1999.11.17.)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294, 2001.10.0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 “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8.5월 ~ ’98.8월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일부는 약속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미수상태임.
- 거래처 “갑”은 ’98.10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당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98.10월 “갑” 소유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 당해 재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결과 당해 법인은 후순위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사항】
(질의 1) 상기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점 및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기는 언제인지
(질의 3)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청청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94 (2001.10.05)
【질의】
1. 관련법규
1)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히 3년으로 한다. (
민법 제163조
)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민법 제165조
)
3) 그러나 시효의 진행중에 ① 청구(소의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③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
(
민법 제168조
)
2. 상황
1) 물품공급거래 중단일(거래종료일) : 1996. 5. 31
2) 당사 소의 제기일 : 2001. 1. 31
3) 확정판결일 : 2001. 6. 25
4) 판결문 요지 : 물품공급거래의 중단일 다음날인 1996. 6.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질의내용
위 상황에서 법률상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피권리자는 소멸시효완성이란 법조항에 의거(위 경우 상거래상 발생된 물품대금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인 3년 적용) 채권자가 청구시 판결문을 획득할 수 없으나 위 상황은 채무자가 법정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례로 채권자가 최종판결문을 획득하여 강제집행결과 불능조서까지 획득하였음.
이 경우 관련법규에 의하여 기업의 손비인정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523, (1999. 2. 8.)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 법인이 도산 또는 부도발생등으로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근저당권 설정대상의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경매개시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600, 1999.11.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0, 1999.01.1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임.
○ 서삼46015-10416, 2003.03.12
1.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036, 1999.10.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가능한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