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2, 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갑설>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받는 가액
<을설> 사업인가일 또는 사업승인일 당시의 기준시가
<병설> 사업인가일 또는 사업승인일 당시의 감정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72(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60(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