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 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내 매출액에 의하여 그 분담금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법인과 당해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입하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정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금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특정 규격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제품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일부는 동 제품을 구매, 렌탈(임대)하는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당해 제품에 관하여 제조업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를 상대로 공동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지출하는 광고비 분담기준은 〈갑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함 〈을설〉 제조업법인과 렌탈업의 매출액이 상이하므로 거래수량, 기타 합리적인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