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등 자료과다발생의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조사기간 : 14일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 확인된 사항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유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