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의 평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218(1996.04.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8, 1996.04.19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현행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 유행의 변화로 제품을 생산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 제품에 관련된 부품은 창고에 보관하다 폐기할 수 밖에 없는 바, 제품을 제조할 수 없는 부품을 장부가액으로 감액 평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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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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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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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1218(1996.04.19)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
(현행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