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759(1996.03.09), 법인22601-2063(1990.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9, 1996.03.09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행법령 : 같은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장 및 본사사무실을 동일장소에 설치하여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3월말 법인)이 2001.06.30. 제조업을 중단(기계장치 매각)하고 도매업만을 영위하다가 2002.03.31. 본사사무실도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음.
현재 종전 공장 및 사무실건물은 임대 또는 매각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에 의뢰중에 있음
<질의사항>
이 경우 당해 공장 및 본사사무실을 유휴설비로 보아 2002.04.01 ~ 2003.03.31.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59(1996.03.09.)
<질 의>
제조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사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공기구는 폐업 후 1년 3개월만에 매각처분하고 토지, 건물은 임대할 계획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임대하지 못하여 폐업 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인 상태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회 신>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현행법령 : 같은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2063(1990.10.26)
<질 의>
1988년중 제품생산설비를 갖추고 1990년 3월까지 생산가동하여 오던중 1990년 4월부터 제품 수주격감 및 원자재 가격상승, 임대인상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기존 3개 라인중 3개 라인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상시 가동가능한 상태에 있고, 1991년 상반기 제품수주정도에 따라 재가동 또는 철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바, 생산중단된 2개 라인의 1990년도 일시 중단기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유휴자산의 감가상각)에 의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을설》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회 신>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
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