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급여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손금으로 하며 조건불이행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 익금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회수조건)을 부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업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동 회수금액은 그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기업에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업체로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경영관리석사(mba)자격을 획득한 컨설턴트 직원과의 최초 고용계약 체결시, 외국 경영대학원 1년분 학비 상당액을 다음 조건으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 ※ 조건 - 입사후 12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전액을 반환 - 입사후 12~24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1/2을 반환 (질의사항) 위의 학비보상금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