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72, 1999.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72, 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년 1월 사용인에서 대표이사로 선임 및 등기 되었으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의 소득 구분 및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72, 1999. 03. 30 【질의】 당사는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회사로 임ㆍ직원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사외에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위로금규정(내부)에 의하고 있는 바, 동 퇴직금의 지급사유중에는 「임기만료퇴임」, 「사임」등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여 내부적으로 명문화한 바 있음. 이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차후에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키로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함. - 다 음 - 1)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의한 급여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위와 같이 내규를 적용ㆍ중간정산제를 실시할 경우 금번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시 사외적립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