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 당 공단의 사업을 대분류할 때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사업과 수익사업인 청사임대 및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운영, 복권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95.5.1자로 당 공단이 설립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구 ○○공사에서 수행하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 등 근로자 복지사업을 인수받아 수행해 왔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에 의한 공단에의 출연금 속에 종전과 같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경비 일부를 포함하여 출연받아 왔음. ○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사업은 매년도 실행예산액을 정부에 요청하면 100% 정부출연금(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인 청사임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등은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 경리하고 있으며, - 비수익(산재보험)사업의 구분경리의 경우 실행예산 및 결산에 수익사업의 개별 인건비(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 등을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이 청구되고,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계상되며, -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의 경우는 비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었던 수익사업의 개별비용(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 인건비 등)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시에는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왔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을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예산에 반영하여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정부출연금에 대한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함. 이유 : 사실상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정부에 청구되었고, 그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이 없었더라면 그 만큼의 출연금을 적게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비수익사업에 포함되어 출연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보아야 함. < 처리방법 > 비수익사업 : 차변) 비용감소, 대변) 수익감소 수익사업 : 차변) 비용증가, 대변) 수익증가 ○ 을설 : 비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함. 이유 :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등 비수익사업이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3항 에 의하여 비수익사업의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하였을 경우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부출연금의 지급원인이 비수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수익사업의 부수수익으로 보아야 함. < 처리방법 > 비수익사업 : 차변) 자본감소, 대변) 현금감소 수익사업 : 차변) 비용증가, 대변) 자본증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부칙 제5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