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647(2002.0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7,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 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모회사)는 비상장법인인 A(자회사)에게 대여해준 정리채권약 830억원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아래조건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ㆍ 원금면제 : 약 원금 415억(50%) ㆍ 출자전환 : 약 원금 260억(31%) → 조건 : 1주당 @37,663(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수 685,000주 ㆍ 변제 : 원금 약 155억원(19%) < 질의내용 > ─ 채무자인 A법인의 회사정리계획에 의거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권자가 주식으로 교부받게 되는 경우에 취득한 동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발행가액, 액면가액, 시가중 어떤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예규 : 서이46012-10647,2002.03.27 【질의】 1. 당사와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산업개발(주)의 법원 정리계획인가가 2001년 11월 결정됨. 2. 결정내용 ①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 전액 무상소각처리 * 주식소각의 효력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에 발생(2001년 11월) ② 일반 채권자의 보유주식 : 보통주 15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자본감소) ③ 특수관계자의 일반 상거래채권 - 채권액의 20%는 탕감 - 채권액의 30%는 출자전환(채권액 50,000원당 액면가 5,000원 1주로 전환) * 신주권효력발생일 : 2001년 12월 - 채권액의 50%는 6개년도에 걸쳐 변제 (질의) 1. 법원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법인인 ○○산업개발(주)의 보유주식을 전액 무상소각처리하고 회계상 감액손실처분함. (2001년 11월) 또한 당해 출자전환으로 동 ○○산업개발(주)의 주식 보유하게 됨. (2001년 12월) 이 경우, 무상소각처리한 감액손실분에 대한 세무상 손금인정여부 <갑설> 무상소각처리되는 주식은 실제 주식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매각으로 보아, 감액(처분)손실분에 대하여는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별개의 신주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출잔전환으로 인하여 동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무상소각으로 인한 감액손실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후, 출자전환주식을 최종 매각하는 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 처분하는 것임. 2. 법원 결정의 주식소각에 대한 감액손실처분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3. 법원 결정에 의한 신주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할 경우, 세무상 인정이 되는 것인지. ① 당사의 출자전환가액 : 762,000,000원(총 채권의 30%) ② 당사의 주식수 : 15,240주(법원결정 발행가액 ─ 1주당 50,000원) * ○○산업개발(주)는 상장법인으로서 현 주식의 시가는 50,000원 보다 현저히 낮음. ③ 회계처리 : 주식 762,000,000원 ─ 외상매출채권 762,000,000원 【회신】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 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